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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름을 바꾸는 것이 쉬워집니다.


대법원이 개인의 이름은 행복추구권 등에 해당된다며 주관적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이름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명으로 인해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해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그동안 '개인의 주관적인 의사'만을 이유로 내는 개명 신청은 대부분 허가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개명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개명 신청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대부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여 개명 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지어준 이름으로 마음고생을 해온 개명 신청자들이 한층 쉽게 이름을 고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만큼 고통을 받는 개인에게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소 한국작명원 (www.miso.co.kr) [2005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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