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작명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은 부르고 사용하는데에 의의가 있으므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름의 운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명을 하고 호적을 바꾸지 않더라도 개명한 이름으로 계속 부르고 사용하게 되면
그 이름의 운을 받는 것입니다.
호적의 이름을 바꾸려면 적절한 개명사유로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명의 절차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신 후에 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작명원은 개명절차를 대행하는 서비스는 하지 않으며 좋은 이름을 지어 드리기만 합니다.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아서 개명하는 경우는 개명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동/읍/면사무소의 호적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몇가지 개명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는 같은 이름
- 성별에 부적합한 이름
- 항렬자가 잘못 기재된 이름
- 진기하고 난해한 이름
- 통용되는 이름이 아닌 이름
- 귀화자의 외국식 이름
- 출생신고에 잘못 기재된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