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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에 관해서.. 장미○

  • 안녕하세요..

    개명에 관해 궁금한게 많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사실 이름이 너무 안좋아서 개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데 호적까지 구지 바꾼다는게 번거로운것 같아서..요..

    호적상에 이름을 변경한다는데 의미가 있는건 아닌거같은데..
    그냥...호적은 나두고..
    불리기만 한다면..
    아무런 영향이 없는걸까요?

    하루라도 빨리 개명하고 싶긴 한데..

    호적상 이름을 바꿔야 좋다면..
    그 절차라든가 직접하게 되면...복잡하진 않은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본 작명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은 부르고 사용하는데에 의의가 있으므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름의 운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명을 하고 호적을 바꾸지 않더라도 개명한 이름으로 계속 부르고 사용하게 되면
    그 이름의 운을 받는 것입니다.


    호적의 이름을 바꾸려면 적절한 개명사유로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명의 절차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신 후에 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 작명원은 개명절차를 대행하는 서비스는 하지 않으며 좋은 이름을 지어 드리기만 합니다.
    성명학적으로 좋지 않아서 개명하는 경우는 개명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동/읍/면사무소의 호적 담당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몇가지 개명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 사회활동에 지장을 주는 같은 이름
    - 성별에 부적합한 이름
    - 항렬자가 잘못 기재된 이름
    - 진기하고 난해한 이름
    - 통용되는 이름이 아닌 이름
    - 귀화자의 외국식 이름
    - 출생신고에 잘못 기재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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